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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엔 116곳·세종엔 2곳…공공심야약국 법제화 2년에도 지역 편차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9-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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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기준 전국 240곳…경기 62곳·서울 34곳·인천 20곳
강원·광주 각 6곳, 대전·울산 각 5곳, 세종 2곳에 그쳐
국비·지방비 50대50 매칭…인구감소지역 시간당 지원금 6만원
소병훈 "취약지 국비 비율 상향·대체약사 인력풀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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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2년여가 지난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240곳까지 늘었지만 지역별 운영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전체의 약 4분의 1인 62곳이 운영되는 반면 세종은 2곳, 대전과 울산은 각각 5곳에 그쳤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240곳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약국이다.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약사법 제21조의3은 2023년 신설돼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2곳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서울은 34곳, 인천은 20곳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만 116곳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강원과 광주는 각각 6곳, 대전과 울산은 각각 5곳, 세종은 2곳이었다.

지역 간 차이와 함께 재원 분담 구조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약국 확대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취약지역의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비는 일반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50% 올려 시간당 6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루 최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액은 일반지역 12만원, 인구감소지역 18만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수도권 등 주말 고용약사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4만원 수준이어서 일반지역 지원 단가가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도 담겼다. 다만 취약지역에서는 약사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가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했다.

소 의원은 현재 지원체계가 일부 지역의 약사 인력난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야 근무 약사를 별도로 구하지 못한 경우 개설 약사가 오전부터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어지는 운영을 감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든 심야시간대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료 취약지의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고 현실적인 야간 근무 여건을 반영한 지원 단가 조정, 대체약사 인력 뱅크 구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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