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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등 관련 분야’에 가상자산 매매업 포함…황정아 "시행령 조속히 고쳐야"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9-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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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행령 ‘유흥 등 관련 분야’에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포함
해당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대상서 제외…과기정통부 개정 추진
황정아 "낡은 규정이 신산업 성장 막지 않도록 조속히 정비해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파워 이우영 기자]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의 채굴·스테이킹과 거래 등에 적용할 과세 기준 정비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여전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6일 ‘디지털자산 조세 확실성법’을 38대5로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아직 법률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2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제한되는 분야에 포함돼 있다.

현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별표인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에는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함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 활동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는 데 제한을 받는다. 황 의원은 거래·보관과 보안, 이상거래 탐지 등 가상자산 사업에도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모두 같은 상태인 것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 당시 중기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체계가 마련되고 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미국에서는 세제 정비가 한 단계 더 진행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의결한 H.R.10357은 디지털자산의 거래·신고 규칙을 손질하고, 채굴·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자에게 기존 금융자산과 유사한 일부 세제 규칙을 적용하고 관련 신고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세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입법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단계다. 따라서 미국이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는 것과 법제화가 완료됐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황 의원실이 과기정통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능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개정을 마치지 못했다. 현재는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황 의원실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미국은 가상자산의 실제 활용을 전제로 구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여전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어 "산업정책의 생명은 속도"라며 "낡은 규정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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