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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모임 폭행고소, “집안일”로 끝나지 않는 처벌 기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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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모의 생일이나 제사, 가족 식사처럼 여러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재산이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언성이 높아지다 멱살을 잡거나 상대방을 밀치고 주먹까지 오갔다면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가족모임 폭행고소가 접수됐다면 먼저 실제로 어떤 유형의 폭력이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으로 평가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식사 자리에서 A와 친척 B가 금전 문제로 다투다 A가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B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서로 흥분해서 벌어진 집안싸움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형력의 행사와 부상 여부를 중심으로 폭행 또는 상해 성립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가족모임 폭행고소에서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도 자주 쟁점이 된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모든 폭행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어행위였는지,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기 위해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당시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합의의 효과 역시 죄명에 따라 다르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하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술병이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이용했다면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상대방을 가격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족들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당이나 건물 CCTV, 휴대전화 촬영영상, 사건 직후 사진, 진단서와 의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격한 가족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결국 가족모임 폭행고소는 가족끼리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보다 누가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고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는지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진다.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폭행·상해·특수폭행 가운데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CCTV와 의료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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