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도걸(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남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
[더파워 박연오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 과정에서 데이터 플랫폼 중복투자와 민간데이터 권리보호,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 기반 체감지수와 슈링크플레이션 자동 탐지, 유통마진 추적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국가데이터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물가통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의원은 부처별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계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보호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쟁점으로는 데이터 플랫폼 간 기능 중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법안 제13조에 따라 별도 플랫폼을 구축하면 기능과 예산이 겹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데이터처는 부처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총괄·조정하는 관제탑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식보다 기존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데이터 활용 과정에서는 적정한 보상 기준과 영업비밀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비용을 들여 수집·가공한 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할 경우 수집·가공 비용 등을 반영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원천데이터와 2차 산출물의 권리 관계와 목적 외 제3자 제공 제한 등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연결·결합하는 과정에 대한 안전장치도 주문했다. 납세와 신용, 보건 등 민감정보의 접근 권한이 한곳에 집중될 경우 유출이나 오남용 사고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연계키 생성과 원본정보 관리, 데이터 분석 권한을 서로 분리하고 분석 결과물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독립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활용 확대와 함께 접근 권한을 분산하는 다중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통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총지수와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만으로는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 부담과 누적된 물가 수준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제 구매 데이터를 활용하는 체감물가 통계를 별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초단기 빅데이터 장바구니 체감지수’ 신설을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36개 품목의 가격을 10일간 매일 조사한 사례를 평상시로 확대해, POS와 온라인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필수 식료품 30개 안팎의 가격변동을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단위가격 조사 강화도 제안했다. 식료품과 가공식품의 100g·100mL당 가격 수집을 표준화하고 POS·온라인 가격정보와 제품 용량정보를 연계해 용량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산지부터 도매·소매까지 가격 흐름을 연결하는 ‘유통마진 추적·조기경보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물 도·소매가격을 매일 조사하는 것과 달리 주요 품목의 유통비용 조사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가데이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aT의 가격통계를 연계해 단계별 가격 차이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산지·도매·소매 단계의 가격 변화와 유통비용, 이윤 변화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급등 과정에서 어느 유통단계에서 변화가 크게 발생했는지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국가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물가통계 역시 국민의 실제 생활비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