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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촬영 경찰조사에서 진술보다 먼저 확인할 것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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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지하철이나 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촬영한 사진을 이미 삭제했다거나 한 번의 촬영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가볍게 대응하기 쉽지만, 불법촬영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촬영물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와 과거 촬영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했거나 촬영 직후 삭제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대중교통에서 앞에 있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때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촬영 경위와 방식, 당시 복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해당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불법촬영경찰조사에서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에 따라 사진과 영상, 삭제된 자료 등 디지털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사건과 별개의 촬영물이 발견되면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사진이나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미 삭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를 의식해 자료를 없애려 한 정황 자체가 사건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사건이 반드시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횟수와 장소, 촬영 목적, 저장·삭제 여부 등을 기억과 다르게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휴대전화에 여러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각각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생성된 자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실제 확인되지 않은 촬영 횟수까지 임의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

결국 불법촬영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사진 한 장만 볼 것이 아니라 촬영행위의 성립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 추가 촬영물, 피해회복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문제된 촬영의 경위와 휴대전화에 존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에서 진술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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