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은미 부산시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하은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전국 시·도의회 대표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등을 규율할 독립 법률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관련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하은미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회의를 열어 협의회가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관련 활동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후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직과 인사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지방의회의 권한 문제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은미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부산시의회를 대표해 전국 시·도의회 위원들과 협력하고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