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8월 10일(월) 국회 본관에서 공주석(좌측 두 번째) 공노총 위원장과 이기행(좌측 첫 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박덕흠(우측 두 번째)에게 공무원 인권침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사진=공노총)[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공노총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노총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속 기관장에게 예방과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상급자·동료에 의한 괴롭힘과 악성 민원인의 폭언·협박, 반복 민원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무원과 학계, 정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민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체계를 공직사회에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 역시 민간 노동자와 동일하게 인격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 수준의 강력한 인권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무원 인권침해 금지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괴롭힘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