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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문자내역 공개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6-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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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문자내역 공개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이미지 확대보기
고영욱이 성폭행 피해자 A양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고영욱 측은 고영욱 스마트폰 문자내역을 복원해 2010년 10월부터 A양과 고영욱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내역을 자료로 제출했다.

고영욱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양은 고영욱에게 약속을 미루자는 내용의 문자, 잘 지냈냐는 내용의 안부인사 등을 보냈다. A양은 전화번호를 바꾼 후에도 고영욱에게 문자를 먼저 보냈고 서로 간에 잘 지냈냐는 메시지가 오고갔다.

고영욱 측은 A양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문자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영욱 측은 "위 문자내역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변경된 번호로 먼저 연락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영욱이 먼저 연락했고 매번 저질스러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문자로 봤을 때 그것은 거짓이며 위력행사를 했다고 믿기도 어렵다.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문자내역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당시 13세 청소년(A씨)을 위력으로 두 차례 간음하고 한차례 유사 성행위한 혐의, 2010년 당시 17세 미성년자(B씨) 성추행 혐의, 2012년 당시 13세 미성년자(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1차공판 때 고영욱 측은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 B씨와 C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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