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의 ‘장도리 곰탕’이 농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장도리 곰탕'의 전 대표 이장우씨가 농심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작투자 등을 논의하고 분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골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이 너무 달라 영업방해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맛이 같다고 공정도 같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10월 출시된 '뚝배기 설렁탕', 2011년 4월 '신라면 블랙', 2011년 12월 컵라면 '곰탕' 등은 자신들의 곰탕 제조기법을 응용한 것이라며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노하우를 전수받은 적이 없고 사리곰탕 등 이미 곰탕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이씨 측이 먼저 사업제안을 했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