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전 부인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과 박모(54)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하늘)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전 부인 윤길자(69) 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수십억 원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재)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에 대해 “63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며 주치의 박 교수에게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 “의료진단서의 경우 형사처벌의 증거가 되는 유일한 문서인 만큼 명확하고 확실하게 작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윤 씨의 비정상적인 형집행정지가 반복되고 그것이 연장된 사건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허위진단서에 의해서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소식에 누리꾼들은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겨우 그거냐",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고무줄 잣대 너무해",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사형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