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청문회 진행해야
[더파워=조성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5시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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