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청약저축 금리를 0.7%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만큼 윤석열정부 들어 총 1%포인트 인상한 셈이다.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금리 외에 다른 청약저축 혜택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주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