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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병원 공동개원 … 의사 동업 계약서 갈수록 중요해져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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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안목문윤식대표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률사무소안목문윤식대표변호사]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각계각층에서 동업자 간의 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 직업군에서의 동업자 간 분쟁은 소송으로도 쉽게 이어지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병원 동업 해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병원을 개원할 때는 고가의 의료기기 설치 등으로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의사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 보니, 뜻이 맞는 동료 의사들끼리 공동 병원을 여는 형태가 많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 관리’, ‘직원 채용’, ‘정산금 분배’ 등에 있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도 늘어나면서 채무 분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즉, 병원 운영이 양호한 경우뿐만 아니라 병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한다.

만약, 사전에 동업자 간에 병원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하게 되어도 계약서를 토대로 심리가 이루어지기에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민사법에 따라 분쟁을 해소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민법은 병원 동업의 성격을 조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상 조합 관련 조항에 대해 잘 알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동업 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탈퇴, 해산, 제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성격이 각기 다르므로, 어떤 방식으로 동업 관계를 끝내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의 관행, 일반적인 약정 등에 대해서도 두루 살펴야 하는데, 현존하는 의료기기 등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자산의 배분 방식, 직원의 인사 부분, 채무 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의사 동업 분쟁 사례를 두루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병원 개원시 브로커를 통한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병원 개원시 대출이 예전에 비해 까다로워지면서 동업을 고민하는 의사들이 많아졌다. 만약, 여러 의사들이 모여 병원 동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병원 동업계약서 체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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