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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국회 통과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6-01-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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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 주도 추진에 속도
“수도권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실질적 첫 걸음 내딛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의 통합적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으며,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공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통합해 수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도입돼 행정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법안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러한 공로로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도권 집값 안정과 이재명 정부 주택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준비한 법안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주민들과 약속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경청하고 공감하며 답을 찾아가는 정치를 통해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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