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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7개월 특별관리로 건전성 손질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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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TF 가동…연체율·유동성 상시 점검·부실금고 구조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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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건전성 특별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합동 특별관리 TF를 가동해 관리·감독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2025년12월부터 2026년6월까지를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지역별·금고별로 구체적인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해 관리 현황을 들여다보고, 목표 달성이 부진한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 개선을 강도 높게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는 합동 특별관리 TF도 구성했다. TF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금융위 상호금융팀, 금감원 중소금융감독국·검사2국, 예보 금융안정실 등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꾸려졌으며, 일별·주별·월별·반기별로 집계되는 각종 경영지표를 바탕으로 매주 화상컨퍼런스콜을 열어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기존 행안부·중앙회 중심 협의 구조를 행안부·금융당국 중심으로 넓히고, 1급 간 정기 회의를 통해서도 상황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실금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3년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2026년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합동검사 대상 금고 수를 전년 32곳에서 5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도 16곳에서 35곳으로 두 배 넘게 늘려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25년12월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의 부동산·PF 중심 구조를 지역·서민 중심으로 전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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