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감사인 이촌·대주회계법인도 제재…과징금은 금융위서 최종 결정
[더파워 이경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선위가 지난 10일 제11차 회의에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회사뿐 아니라 감사인도 포함됐다. 증선위는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결산과 관련해 제련소 주변지역, 주변 임야, 제련소 하부,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영풍이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에 따라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일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을 반영해 충당부채를 산정했다고 봤다.
또 영풍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도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및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영풍 감사인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촌회계법인은 2021년과 2022년 결산 감사에서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이촌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대주회계법인도 2023년과 2024년 결산 감사에서 토양정화충당부채, 지하수정화충당부채,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영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이 의결됐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결산과 관련해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상품과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종속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감소에 따른 영업권과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외부감사 방해도 함께 조치 사유에 포함됐다.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비상장법인인 한결엘에스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한결엘에스는 2023년과 2024년 결산에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회사는 부산물을 정상제품으로 임의 변경해 물량과 단가를 과대계상하고, 제품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한결엘에스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재무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영풍·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과정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뿐 아니라 감사인의 감사절차 소홀까지 함께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충당부채, 투자자산 손상, 영업권 손상, 재고자산 평가 등 재무제표 신뢰성과 직결되는 항목들이 다수 지적돼 향후 기업 회계관리와 외부감사 절차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