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해상서 어창용적도 인증 누락 중국어선 적발…담보금 8천만 원 납부 후 석방
외국어선 제한조건 위반 행위 엄정 대응…우리 해역 어업질서 확립 총력
이미지 확대보기▲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7일 전남광주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149톤·승선원 14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조건을 위반한 149톤급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은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이 찍히지 않은 어창용적도를 소지한 채 조업했으며, 담보금 8000만원을 납부한 뒤 현장에서 석방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7일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149톤·승선원 14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해경 경비함정 1509함은 7일 오전 11시50분께 가거도 북서방 약 41해리(76㎞)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조업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창용적도에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이 날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어선을 나포했다.
우리 EEZ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어창을 보유한 경우 허가신청자의 인증인이 찍힌 어창용적도를 소지해야 한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6시께 우리 EEZ에 들어와 조업하면서 인증인이 없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포 당시 A호에는 갈치와 조기 등 어획물 약 480㎏이 적재돼 있었다. 목포해경은 위반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 8000만원을 납부받고 해당 어선을 현장에서 석방했다.
목포해경이 올해 무허가 조업이나 제한조건 위반 등으로 적발해 나포한 외국어선은 현재까지 모두 15척이다. 이들 어선으로부터 징수해 국고에 귀속한 담보금은 2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