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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용제외자 470만, 낸 보험료가 무려 26조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7-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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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적용제외자470만(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적용제외자470만(자료사진)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470여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전업주부가 370여만명으로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업주부가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은 약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납부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에 대한 통계는 있었으나, 이들의 납부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7월 현재 477만9034명이며, 이중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2100명이었다. 또 적용제외자가 납부한 전체 납부액 26조6227억5300만원 중 전업주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20조9206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적용제외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 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자격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운 적용제외자(현재 59만여명)는 사망하거나 60세 이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적용제외자는 60세 이후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제17차 회의를 열어 이런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개선 전이라도 전업주부들을 임의가입자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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