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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희준 친자확인소송' 인터뷰 일절 거부.. 불륜, 혼외아들 진실은?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08-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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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조희준친자확인소송(사진=차영블로그)이미지 확대보기
▲차영조희준친자확인소송(사진=차영블로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여)이 당분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 전 대변인을 보좌하고 있는 한 측근은 "친자확인 소송 관련 부분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모든 입장을 대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차 씨는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차 씨가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만난 사이. 8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둔 차 씨와 이미 세 번째 부인이 있었던 조 씨는 불륜관계로 만남을 이어 가다 조 씨가 이혼을 종용하며 청혼하자 차씨는 이혼했다.

이혼 후 조 전 회장과 동거를 해 아들을 임신한 차 씨는 조 씨의 권유로 미국에서 2003년 8월 아들을 낳았다.

차 전 대변인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들을 출산한 시점으로 차 씨는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경에는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차 전대변인은 할 수 없이 생계와 아이 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 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해 10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지난 1월 조 씨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받은 뒤 다음 달인 2월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의 동생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 목사 등은 아들이 조 목사의 장손임을 인정하고 양육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조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의 태도가 다시 돌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차 씨는 "조 전 회장 가족들을 신뢰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조 씨는 결혼만 하면 호화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들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조 전 회장은 아들을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며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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