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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상 최장 10년…자격 요건 따져보니

온라인이슈팀 기자

기사입력 : 2014-07-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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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미지 확대보기
▲행복주택

행복주택

도심 및 산업단지 내 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에 대학생을 비롯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 기준은 젊은 계층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단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 돼야 한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행복주택을 접한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나도 들어가고 싶다", "행복주택 조건 살펴보니 좋다" "행복주택 조건 꼼꼼이 살펴봐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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