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 공수처법 개정안 ▲ 국정원법 개정안 ▲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 5건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즉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토론이 실시돼도 10일 0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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