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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락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 제재 착수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4-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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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락 납품업체 갑질' GS리테일 제재 착수이미지 확대보기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도시락 등 납품 업체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GS리테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과징금 부과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도시락 등 자체브랜드(PB) 식품을 납품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 부당감액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의 불공정 행위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은 이르면 오는 6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힌편 GS리테일은 지난해에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장려금을 받고 부당 반품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약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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