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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가상화폐 투자…결국 방송서 퇴출 수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5-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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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사진=SBS플러스·E채널'솔로라서'이미지 확대보기
황정음./사진=SBS플러스·E채널'솔로라서'
배우 황정음(40)이 수십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20일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 제작진은 “금일 방송하는 방송 회차에 황정음 VCR은 없다"며 "MC 멘트 또한 최소화해서 방송에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정음은 그간 신동엽과 함께 진행자 겸 출연자로 활약해왔지만, 해당 논란 이후 방송에서 사실상 편집 대상이 됐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수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을 회사 자금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 투자에 나섰고, 법인이 직접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수익이 사실상 피고인의 연예활동에서 비롯된 만큼, 일부 피해금은 이미 코인 매도를 통해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음 역시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제3자 피해는 없었고, 인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변제했으며 남은 금액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2001년 걸그룹 슈가 멤버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자이언트’, ‘킬미 힐미’ 등으로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져왔다. 최근에는 예능 ‘솔로라서’를 통해 이혼 후 일상을 공개하며 활동을 재개했으나, 횡령 혐의가 알려지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황정음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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