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EMR) 내 메모 기능을 악용해 환자·보호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씨는 고발장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전까지 병원 측이 리마인더 오남용 사실을 묵인·방조하고 관련 내용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리마인더’는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과 항생제 효과 등을 기록하기 위한 EMR 내 메모장 기능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진이 진료와 무관한 환자·보호자 성향, 비공식 인적 정보 등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오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기록에는 ‘ZZZ’(쯧쯧쯧), ‘@@@’(또라이) 등 조롱성 은어까지 포함돼 환자 경시 태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록이 환자 퇴원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누적 관리돼 당사자가 열람할 수도 없었다는 점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영호 위원장은 “의사·환자의 갑을 관계 속에서 이런 조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영태 병원장은 “일부 사용자의 일탈이며 조직문화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자료 확보 및 병원 관계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