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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사시설 현대화 신청 28일까지…사업비 80% 융자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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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이미지 확대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노후 축사와 사육·방역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비의 80%를 연리 2% 조건으로 융자하며, 축사 신축과 이전·개보수부터 환기·방역·분뇨처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8일까지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생산 기반을 확충해 가축 사육환경과 축산업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조건은 전체 사업비의 80%를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후 10년에 걸쳐 상환하고, 나머지 사업비 2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종 농장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췄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축사 신축과 이전, 개보수를 비롯해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등 생산시설 개선이다. 방역·방제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경관개선시설 설치 등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노동 부담과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시설 확충, 분뇨처리와 악취 관리 등 사육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사업 목적 가운데 하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와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용조사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군 읍·면·동 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인허가 완료 여부와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 생산성 향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악취를 줄여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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