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초래...재판부,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함께 명령
이미지 확대보기20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옵티머스 펀드)사태 주범인 김재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동시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8년·벌금 3억원·추징금 51억7500만원이 선고됐고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발생한 사건”이라며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안전 상품으로 믿었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준데 이어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자 문서 위조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수사당국의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달 열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벌금 4조578억원·1조4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