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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론스타에 2925억 배상"... ISDS 판정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8-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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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여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청구한 손해배상 국제소송의 판정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또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도록 했다. 이자 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총 3800억원가량을 배상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3215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히 분석해 이날 오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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