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경제

[단독] 롯데정보통신, '연차 강요·복지 축소' 논란..."전직원 짝수 달 셋째 주 연차 사용 검토"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1-06 16:32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고용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 강요 법적 위반 요소 있어...노사간 합의 필요"

롯데정보통신이 최근 사내공지한 복지혜택 개선안을 두고 일각에서 복지혜택 축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제공=롯데정보통신] 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정보통신이 최근 사내공지한 복지혜택 개선안을 두고 일각에서 복지혜택 축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제공=롯데정보통신]
[더파워=김필주 기자] 노준형 대표이사 체제로 바뀐 롯데정보통신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강요, 복지혜택 축소 등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롯데정보통신은 사내 공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도모를 위해 2·4·6·8·10·12월 등 짝수달 셋째주 금요일을 ‘짝삼데이’로 지정하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이날 전임직원이 연차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설·추석 등 명절 연휴 전·후로 나뉘어 연차를 사용하던 것을 명절 전날 연차 사용으로 통일하고 그동안 상품권·현금 등으로 지급하던 생일축하금, 리프레쉬(refresh) 휴가·하계 휴가비, 귀향 여비 등을 복지포인트로 통합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자 사내 일부 직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원 A씨는 “신입사원의 경우 안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부족한데 굳이 짝수달 셋째주마다 꼬박 연차를 사용하면 개인 용무 등 정작 사용해야 하는 날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IT업체 특성상 일부 부서의 경우 서버 이상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해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출근할 때가 있다”며 “전직원이 짝수달 셋째주 금요일 쉬게 된다면 사무실을 텅텅 비우게 되는데 어느 때나 필수인력이 상주해야 하는 부서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직원 C씨는 “회사가 그동안 휴가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 여러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하지만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바뀐다면 사용처도 그룹 내 계열사 제품·서비스 등으로 한정돼 직원들이 느끼는 복지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의 이번 복지제도 개편이 노 대표 취임 이후 사내 GWP(Great Work Place)팀의 역할이 축소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짝삼데이’는 신입사원 등 일부 직원들이 상관들의 눈치를 보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눈치보는 직원들이 연차를 쓸 수 있게끔 하고자 만든 제도”라고 해명했다.

신입사원들의 연차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사내에는 연차일수가 많은 팀장 등 고참 직원들이 연차를 기부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매년 많은 연차가 기부되고 있다”면서 “신입사원들은 기부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가 모자를 시 내년 연차를 끌어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짝삼데이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는 연차가 소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들의 경우 1주일 전후 다른 날에 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휴가비 등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는 “고참·신참간 복지혜택을 보다 평등하게 부여하고자 논의된 내용으로 아직 세부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과정 중으로 이달 중 공청회를 열 예정이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규정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표 취임 이후 복지제도 및 GWP팀이 퇴보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GWP팀은 사원·대리급 등 직급별 위원들과 장애직원 위원, 외국인 직원 위원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는데 그동안 유연근무제,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30분 추가,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난임 지원 등 직원 복지 방안을 논의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면서 “일부 직원 사이에서 운영과 관련해 다른 의견도 나오겠지만 노 대표 취임 이후 퇴보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용당국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 강요는 법적 위반 요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원칙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 한 때에만 사용자가 정한 날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날에 한해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토록 강제하려 한다면 서면 합의 등 노사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등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경제
산업
IPO·주요공시·증권리포트
더파워LIVE
정치사회
문화
글로벌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