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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 이서현 이사장, 상속세 납부 위해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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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SDS 주식도 법원에 담보로 맡겨...상속세 연부연납 위한 조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최근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최근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최근 시가 2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맡겼다.

28일 금융감독원·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 14일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이사장이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는 지난 27일 종가기준(7만7700원) 약 2조513억원 규모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6분의 5는 향후 5년간 분할 납부 방식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家)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상속받은 삼성 계열사 지분을 공탁한 바 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월 26일 삼성전자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한 데 이어 삼성물산 주식 3267만4500주(17.49%)와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또한 고 이건희 회장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법원에 공탁했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2.82%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 3.9%를 각각 법원에 담보로 맡겼다.

이서현 이사장 또한 앞서 삼성물산 주식 2.73%와 삼성SDS 주식 3.12%를 법원에 담보로 맡긴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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