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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오너일가 내부거래 확인"...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 법원에 신청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5-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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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BYC에 대해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BYC에 최근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운용사 측은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내부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 자산 관리용역 계약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의 손녀 한지원씨가 100% 보유한 제원기업이 BYC 보유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 경위를 의사록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운용사 측은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회계장부 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작년 12월 23일 BYC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로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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