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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가입 시 3개월 보험료 국가가 낸다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8-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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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최병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청년 세대의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 약 45만1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3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

이번 제도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으나 무산됐던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대돼 현실화한 것이다. 특히 과거 반대 입장이었던 복지부가 추후납부(추납) 제도 개편으로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태도를 선회하면서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과거와 같은 부유층의 재테크 악용 우려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 연금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가입률 저조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20대 전체는 35% 수준으로, OECD 평균(약 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이 연금 가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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