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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무분별 운행 제동…‘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법’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1-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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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과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피해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기본법’ 수준의 입법 시도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시민 모두 대응에 한계를 겪어왔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하며, 2024년 서울시에서만 무단 방치 신고가 18만 건, 상반기 견인 조치가 3만9천 건을 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2세 아동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총 2천232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23명, 중상자는 2천486명에 달한다. 무면허나 미성년자 운전의 비율도 높아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 98.4%는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자체에 보행자 안전 위협 지역을 ‘킥보드 금지구역’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PM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여사업자에게는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무면허 및 미성년자 운전을 금지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주차·충전시설, 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법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지구역 지정권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균형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내에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적용 가능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정일영 의원 외에도 전용기, 이주희, 김남근, 남인순, 민형배, 김윤, 오세희, 임미애, 이광희, 이병진, 정진욱, 박희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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