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세청은 10일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자동 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돌려받지 못했거나, 민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던 영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직접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387억원)을 포함한 총 147만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약 1985억원에 이른다.
신청 방법도 대폭 간소화됐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이 신설돼 별도 앱 실행 없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ARS 시스템을 새로 도입, 개별인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청에 환급 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즉시 수집·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된 환급금은 오는 20일까지 신청 완료 시 추석 연휴 전 지급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세율 조정과 신고·환급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합리적인 세율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국세청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무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