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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황혼이혼 위자료, 혼인기간 길수록 배상액 상향 추세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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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민진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혼 건수 중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뒤 이혼에 이르는 ‘황혼이혼’ 비율이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이혼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황혼이혼에서의 위자료 산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23년 서울가정법원은 3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무관심을 근거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누적되며, 장기간 축적된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황혼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황혼이혼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 △가해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경제적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황혼이혼은 △배우자의 외도 △폭언 및 가정폭력 △경제적 무책임 △노후 돌봄 회피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단순 성격 차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장기간 누적된 피해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한 배우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황혼이혼에서 위자료 산정은 단순히 혼인 파탄의 원인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정신적 피해와 생활 전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가정 내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황혼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 해소만을 다루지 않고, 재산분할·연금 분할·위자료 청구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황혼이혼위자료 문제를 고민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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