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혈액암 피해가 최소 3명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산재 사실을 부인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3일 공개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평택지청이 실시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에서 총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백혈병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용해공정에는 유해물질을 포집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국니토옵티칼에서 23년간 근무하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올해 1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원 일치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지난 7월 산재를 승인했다. 그러나 회사는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불인정 입장을 제출했지만, 이번 실태조사로 거짓임이 확인됐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도 총 8건의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피해자 2명은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현행 제도 때문에 피해가 은폐될 수 있다”며 직권주의적 절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회사가 산재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를 상대로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 고용승계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