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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육수당 인상·연금 개편·전기차 보장 확대…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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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고령화와 저출생, 지역 소멸,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금·복지·교통·안전 분야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책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8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를 함께 실어 이해를 도왔다. 이 책자는 1997년부터 매년 1·7월 두 차례 발간해 온 것으로, 내년 판은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전용 웹페이지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먼저 자녀 양육·교육 부담 경감과 청년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1인당 월20만원에서 자녀1인당 월20만원으로 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1인당 50만원, 최대100만원까지 상향되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자녀1인당 25만원씩 최대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5세에서 4세로 확대해 공립유치원 월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수준의 학부모 평균부담비용을 보전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이하 가구로 넓어지고, 소득구간별 지원비율도 5~10%포인트 오른다. 초등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되고, 초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계속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이하로 대상이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6월부터는 만기3년,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최대 납입 시 원금180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더해 만기 2000만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넓어지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소득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 노동제도도 손질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 7.2%, 4인가구 6.51%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오른다.

생계급여의 경우 월 최대지급액이 1인가구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 4인가구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제도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현행 9%에서 9.5%로 인상하기 시작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3월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 범위 안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되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 개인의 노조 내 지위와 참여도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비율만 부담하도록 바뀐다.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2월1일부터는 월 최대250만원까지 입금 가능한 1인1계좌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교통·지역·환경·기상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겨냥한 변화가 이어진다. 내년 1월부터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는 무제한 K-패스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수도권 기준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국민 6만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5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 가구 4만5000원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오른다.

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는 개인당 월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마을 공용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연100개소 이상 조성해 2030년까지 50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경우 1대당 최대1억~2억원 규모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충전소 구축·운영과 이동형 충전·배터리 구독 등 신산업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고당 최대100억원까지 별도 보상하는 제도도 3월부터 시행된다.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6월부터는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하고,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다. 6월부터는 지진 규모5.0 이상 발생 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진앙 기준 40㎞ 반경에서 진도Ⅵ 이상이 감지될 경우 관측 후3~5초 이내에 지진현장경보를 별도로 제공한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2월부터 전쟁·지진해일뿐 아니라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긴급 대피 상황에서도 활용된다.

산업·중소기업·문화·국방 분야도 범위를 넓혔다. 내년 1분기부터는 창업 초기 기업이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전국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온라인 ‘K-Startup’ 포털을 통해 운영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2.0’ 사업도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계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키우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1월1일부터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 15%) 세액공제가 신설돼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K-OTC 0.15%에서 0.20%로 다시 조정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하고, 점심값의 20%(월4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든든한 한끼’ 사업도 시행된다.

예비군과 군 장병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 1월부터 예비군 훈련참가비가 신설·인상되고, 3월부터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도입돼 3년간 개인 월 최대30만원 적금에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한다. 격오지·전방 도서 지역에서 자란 군인·군무원 자녀에게는 대학 입학 후 ‘꿈 도전 지원금’이 학업 격려 차원에서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채널과 전달 방식도 손본다. 법률 서비스는 1월21일부터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연계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국민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기존 청년·출산·구직·전입 4개 분야 1530종 알림에서 전 분야 6000여종 알림으로 확대되고, 민간 이용채널도 은행·카드사·앱 등으로 넓어진다.

2월부터는 어르신이 거주지 인근 공공체육시설·노인복지관·자치센터 등에서 원하는 종목의 스포츠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책자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정보가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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