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3일 제수용·위반 우려 수산물 집중 단속
전통시장·마트·온라인몰까지 전방위 점검
이미지 확대보기해양수산부 본관 입구에 설치된 상호 표지석./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현장을 집중 관리한다.
점검 대상은 명태·조기·전복·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활참돔·활방어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수산물명예감시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미표시 시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신고전화(1899-2112)와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한 제보도 당부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