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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역 추가지원 기준 확정…비수도권 5000원·특별지역 2만원 더 준다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3-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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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지역별 추가지원 금액이 구체화되면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은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에는 11세 미만, 2029년에는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넓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추가지원 기준도 구체화됐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원으로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더해진다. 이 경우 우대지역은 월 12만원, 특별지역은 월 13만원 상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과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에 맞춰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기존 8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의결된 시행령은 시행규칙, 고시와 함께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 지급된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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