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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내달까지 반려동물 자신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시 과태료 60만원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05-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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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자발적 등록 유도…유실·유기 예방 강화
7월부터 공원 등 집중 단속…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부과

▲김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김제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김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김제시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1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건을 등록·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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