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청소년 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촬영 대상, 특정 신체 부위, 촬영 경위에 따라 성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한다. 단순 촬영 사실만으로 일률 적용되지 않으며, 촬영 부위, 구도, 촬영 거리, 장소, 촬영 전후 상황을 종합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한다.
청소년 사건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친구끼리 한 행동이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부동의 또는 미인지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쟁점이 형성되며,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한 경우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사건 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학내 징계 절차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사실관계 확정 전 동급생 간 사건 공유나 피해자를 향한 사적 합의·사과 시도는 2차 가해 또는 추가 진술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연령 기준에 따른 적용 절차의 구분도 필수적이다.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며,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부과된다. 미성년자 신분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 사실관계 확정 및 쟁점 분리가 핵심이다. 실제 촬영 여부, 대상 신체 부위와 촬영 방식, 촬영 횟수, 파일 저장 및 삭제 여부, 외부 유포 정황 등을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저장 매체, 메신저 대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로 취급된다.
법률 조력은 사실관계의 객관적 분류와 법리적 쟁점 검토에 집중된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의 무조건적 자백이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의 부인은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혐의 인정 시에는 촬영 경위, 촬영물 수위,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조치, 재범 방지 계획, 보호자의 보호·양육 환경 등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변호인 선임 자체가 처분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최종 처분은 구체적 증거, 적용 법조, 양형 및 처분 참작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진술 방향 설정, 디지털 증거 분석, 소년보호사건 전환 여부 검토 등 쟁점이 복합적인 사안에서는 초기 법률 검토가 절차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카촬죄는 ‘어리다’거나 ‘장난’이라는 주관적 인식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피의사실 통지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촬영물 내용, 당사자 의사, 유포 유무, 연령별 적용 법률을 종합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