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남용 지적하며 무죄 입증해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특별채용이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뿐,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해,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보기 힘들며 해직이라는 처분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권 남용을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