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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경남 수해복구에 5억 지원…대출·보험료·카드대금 유예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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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KB금융그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기부하고 계열사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쉘터와 급식차 등 현장 구호에 이어 특별대출과 만기연장, 보험료·카드대금 납부 유예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KB금융은 경남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5억원의 성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성금은 수해 지역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지원,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은 사전에 구축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활용해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도 지원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세군을 통해 피해 지역에 쉘터와 급식차 등을 지원했다. 금융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는 특별대출도 제공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피해금액 범위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 범위에서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향후 3개월 안에 기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은 추가 원금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계대출은 최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연체이자 없이 유예한다. 기존 대출 만기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은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을 조정해 상환을 늦출 수 있도록 한다.

피해일 이후 이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 수수료는 30% 할인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이다. 신청은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다.

KB금융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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