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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전국여성위원장 후보 문정복 의원 경고 조치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1-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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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 합동연설·간담회 규정 위반 인정… 여성위원장 선거 막판 변수로 부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문정복 후보에 대해 당규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고 공고했다.(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문정복 후보에 대해 당규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고 공고했다.(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파워 이강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문정복 의원에게 당규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공고를 통해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후보인 문정복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공고문에 따르면 문정복 후보는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기호 2번 후보로 등록했으며, 제재 사유는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6조인 ‘시·도당 등 합동연설·간담회’ 규정 위반이다. 선관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당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성위원장은 당내 여성정책과 조직을 이끄는 핵심 당직으로 평가받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간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 범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시·도당 합동연설회와 공식 간담회 외의 별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문정복 후보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관련 내용을 공식 공고를 통해 공개했다.

정치권에서는 전국여성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당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해진 당규에 따라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고 조치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징계라기보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관리 차원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전국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후보자들의 당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는 당원과 대의원 투표를 통해 차기 여성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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