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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형사합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어도 방심해선 안 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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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도로 위에서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 등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운전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비책 중 하나는 '운전자보험'이다. 실제로 운전자보험에 포함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요긴하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 합의 절차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자동차보험(민사)의 경우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피해자와 접촉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지만,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완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서류가 갖춰진 후 실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즉, 피해자와의 소통, 사과 및 설득, 법적 서류 작성 등 실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피의자 본인과 법률 대리인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설령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법리적 검토 없이 서둘러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민사상 손해배상금과의 상계(공제) 관계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지급하는 금원이지만, 법원 판례상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가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향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 보상금에서 지급된 형사합의금만큼 차감되는 결과가 생긴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합의의 효력을 다투며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 체결 시 관련 문구를 삽입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형사합의의 시점과 방식 역시 중요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진정성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한다. 단순히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합의만을 종용하거나 정형화된 서식만을 제출하는 것은 양형상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단순한 금전을 전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복합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절차에 부합하는 속도와 서식을 갖추어야 제대로 된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방적인 강요나 압박은 합의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모든 법적 책임을 당연히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는 합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뿐, 가입자의 형사적 리스크를 분석하거나 필요한 법적 서식을 완성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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