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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8.15 광복절 특사...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2-08-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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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제외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작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반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당초 사면이 유력시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을 제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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