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81개 대기업집단 소속 3276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4년 총매출(1947조1645억원)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는 730조3833억원으로 3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내부거래 비중(33.9%)보다 3.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총수 일가가 직접 또는 간접 지분 20%(상장사는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39.0%로,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내부거래 매출이 전액(100%)인 기업도 8곳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는 오케이금융그룹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사조그룹 계열사 2곳, 빗썸그룹 온가드, 에코프로그룹 데이지파트너스, 애경그룹 에이엘오, 한진그룹 청원냉장, 영원그룹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 등이 포함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기업은 13개, 80% 이상은 7개로 조사됐다. 반면 내부거래가 전혀 없는 계열사도 91개였다.
대기업집단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방건설그룹으로, 지난해 65.9%를 기록해 전년(42.5%)보다 23.4%포인트 급증했다. 이어 SK그룹(55.3%), HD현대그룹(43.6%), 에코프로그룹(41.8%), 현대자동차그룹(37.9%) 순이었다.
총수 일가 보유 계열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해당 계열사의 국내 매출 582조2111억원 중 내부거래는 94조8784억원으로 16.3%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17.6%)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386조4490억원에서 444조9128억원으로 15.1% 증가했고, 비중도 66.8%에서 68.7%로 상승했다.
내부거래는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이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식 구조를 만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