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합의한 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는 직무 수행 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소액주주의 권한이 일정 부분 보장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며,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고 이사회 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된다.
주요 조항 중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3%룰’과 독립이사 비율 확대는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다시 추진했고, 여야가 협상에 나서며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국회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군경의 불법 출입 시 처벌을 명시한 계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