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야쿠르트(현 hy)의 천안공장에서 직속 상사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들이 신입사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본사 측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동료들과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입사 2개월 차 신입사원이 야간근무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상사인 40대 남성 파트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상사가 마사지를 빙자해 어깨와 허벅지 등 신체를 무단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후 회식 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언급됐다.
이 파트장은 그 다음 날에도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으며, 피해자는 "제 몸 어디 한 곳 그 사람 손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 없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남직원이 공장 복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가정 형편상 퇴사를 고민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끝에 올해 2월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해당 파트장은 사과 메시지를 보낸 뒤 자진 퇴사했으며, 또 다른 가해자는 4개월 감봉 및 타 공장 전보 조처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점이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를 위해 동료들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결국 문서에 서명했다며, "죄인처럼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hy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사안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은 자진 퇴사했으며, 나머지 1명도 별도 조치했다"며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했고, 내부적으로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민감성과 피해자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관련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확인서를 받은 것은 보호 조치의 일환이었으며, 이는 외부 노출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 끝에 이뤄진 조치였다"며 "이번 일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