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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박윤영 대표 선임 절차 ‘일단 유지’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3-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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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설아 기자] KT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 확정을 둘러싼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요구가 기각되면서, KT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표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지난 2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낸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결의의 유효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데서 시작됐다.

쟁점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의결 참여가 대표 선임 절차 전반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 위원장 측은 조 전 사외이사가 대표 후보군을 최종 3인으로 압축하는 회의에 참석한 만큼,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폈다.

문제의 조 전 사외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KT 최대주주가 된 상황에서, 상법상 최대주주 측 임원 등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과의 충돌 여부가 제기되며 ‘결격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KT 측은 조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의결을 모두 문제 삼더라도 이사회 의결 정족수에는 영향이 없어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논리를 유지해 왔다. 또 조 전 사외이사가 후보 3명 가운데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조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결격 논란이 제기된 사외이사가 후보 압축 과정에 관여했더라도, 그것이 최종 후보 결정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대표 선임 절차가 중단되면서 경영상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주주총회를 약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대표 선임 절차를 재가동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내부적으로 ‘경영 공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 대표 선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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