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사회

부산 북부서, 보행자 치고 도주한 오토바이 검거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02 09:50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이면도로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특가법 적용
CCTV 추적·압수수색으로 피의자 특정

지난달 2일 오토바이 사고 후 보행자를 두고 도주한 현장, 시민 신고로 119 구급차가 출동하고 있다./ 사진(영상) 캡처=이승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일 오토바이 사고 후 보행자를 두고 도주한 현장, 시민 신고로 119 구급차가 출동하고 있다./ 사진(영상) 캡처=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북부경찰서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북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30대 남성 운전자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2일 오후 7시 17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피의자는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7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도로 가장자리에 넘어지게 했으나, 즉시 정차하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동선을 분석하고 배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또 영하의 날씨 속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해 구호에 나선 시민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북부경찰서는 “도주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수사를 통해 재발을 예방하겠다”며 “교통법규 준수 문화 확산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